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 안내

전자금융거래분쟁 상담센터

전화 :
1566-5701
메일 :
gmk_cs@corp.gmarket.co.kr

전자금융거래분쟁 처리절차

고객이 문의를 접수하면 분쟁처리 전용 고객센터에서 소관부서에 사실확인을 합니다. 사실확인 후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동의시 분쟁처리 절차가 종료됩니다. 고객이 이의제기(조정신청 혹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를 할 경우 분쟁처리센터와 소관부서는 해당 절차에 참여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분쟁처리 절차가 종료됩니다.

  1. 고객이 분쟁처리 조직에 분쟁처리 신청
  2. 사실확인 유관부서 또는 유관기관에 문의/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3. 처리결과 통보 15일 이내에 사실확인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
    고객이 당사 처리결과에 동의시 분쟁처리 절차 종료
  4. 고객이 이의제기 (조정신청 혹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고객이 분쟁처리를 신청하지 않고 각종 분쟁조정 혹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분쟁처리센터/소관부서는 해당 절차에 참여
  5. 분쟁처리센터/소관부서에서 조정 혹은 손해배상소송 절차에 참여 조정결과에 대해 양방이 수락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
    조정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시 소송으로 분쟁처리
  6. 소송 결과에 따라 분쟁처리 절차 종료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사례

전자금융거래법(07.1.1 시행)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책임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다음의 사례는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에 해당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가족, 친구, 직원 등에게 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 사용을 위임한 경우
  • - 인터넷 대중광고 등의 유혹에 빠져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 - 암기의 편의성 때문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0000’, ‘1234’ 등 도용이 쉬운 비밀번호를 적어놓은 메모지 등을 주변인이 볼 수 있도록 노출, 방치한 경우
  • - PC방 등 공개된 장소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후 삭제하지 않은 경우
  • - 피싱사이트 또는 위장 이메일 등으로 본인의 접근매체 정보를 입력해주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