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07.1.1 시행)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책임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다음의 사례는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에 해당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가족, 친구, 직원 등에게 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 사용을 위임한 경우
- - 인터넷 대중광고 등의 유혹에 빠져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 - 암기의 편의성 때문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0000’, ‘1234’ 등 도용이 쉬운 비밀번호를 적어놓은 메모지 등을 주변인이 볼 수 있도록 노출, 방치한 경우
- - PC방 등 공개된 장소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후 삭제하지 않은 경우
- - 피싱사이트 또는 위장 이메일 등으로 본인의 접근매체 정보를 입력해주는 경우 등